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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경기 침체와 취업난 심화로 인해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액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10개월 동안 실업급여 지급액이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업급여 체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정부는 5월부터 새로운 실업급여 체계를 도입합니다.

 

새로운 실업급여 체계는 기존보다 더욱 까다로운 조건을 갖추어야만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변경 된 실업급여 체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고,

신청하여 꼭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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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무엇인가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면,

생활 안정과 재취업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구직급여와 취업 촉진 수당으로 구분되며,

구직급여가 가장 흔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후 1년이 지나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신청은 가능한 빨리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자는 구직활동 증명서를 1회 제출해야 하는데,

성실한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5월부터 변경 된 실업급여 지급 조건

5월부터 적용되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감소 대책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건이 적용됩니다.

 

*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은 전체 실업 인정 기간 중

  4주마다 1회 이상의 재취업 활동만 하면 가능합니다.

 

* 일반 수급자는 1~4차 실업 인정을 받으려면

  4주마다 1회 이상의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5차부터는 매 4주마다 2회 이상의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 반복 수급자는 4차부터 4주마다 2회 이상의 재취업 활동을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장기 수급자는 8차부터 매주 1회 이상의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재취업 활동

재취업 활동 부분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수급자는 5차부터 구직 외 활동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받지 않습니다.

(반복 수급자는 2차부터) 그러나 어학 관련 학원 수강 등은 여기에 포함됩니다.

 

구직 외 활동의 인정 범위

 

온라인 및 고용센터에서 주최한 단기 강의는

전체 실업 인정 기간 중 최대 3회까지만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 심리 검사와 심리 안정 프로그램은 재취업 활동으로 1회만 인정되며,

같은 날 여러 건의 구직 활동이 있다면 그 중 1건만 재취업 활동으로 간주됩니다.

부정수급 증가

‘2022 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보험은 1조 4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부정수급이란 무엇인가요?

부정수급은 거짓, 그리고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실업급여를 수급받거나 받으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정수급의 가장 큰 유형은 허위 신고이며,

부정수급으로 인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보험 자격 취득 및 상실

* 근무 기간이나 이직 사유 등을 허위로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 수급 기간 중에 취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 허위 근로자를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신고하여 고용 장려금을 받는 경우

* 훈련생의 출석률을 조작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처벌

부정수급 수급자 재제 조치와 처벌 내용

 

*부정수급 발생일 이후에는 실업급여 지급을 중지합니다.

*부정수급액에서 최대 5배 징수하고 부정수급 발생일 이후의 금액을 반환합니다.

*중대한 위법성과 반환 여부 등의 사정에 따라 형사 처벌 여부를 결정합니다.

 

*최근 10년 동안 3번 이상 부정수급 처분을 받은 경우,

  최대 3년 동안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가 부정수급에 가담한 경우,

 부정수급자와 함께 행정 처분 및 형사 처벌 조치를 진행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고용보험법이나 형법(사기, 교사, 문서위조 등) 등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됩니다.

 

5월부터 실업 급여 체계가 변경되면서, 기존 수급자뿐만 아니라 신규 수급자들도,

재취업 활동에 더욱 신경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향후 모니터링을 통해 허위로 구직활동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 또는 취업 거부 시

사전 경고나 구직 급여 부지급 등의 제재를 가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실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만큼

정당하게 신청해서 꼭!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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