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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이 다가오면 챙기게 되는 것이 바로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이죠.
2023년부터는 재산요건이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지원받을것으로 전망합니다.
최대 330만원 주는 근로장려금 기간내 꼭 신청해서 꼭 혜택받아가세요~
근로장려금 이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 제도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서
가구원의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자 및 사업자의 생활 안정과 근로 유지 및 창출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근로소득 보장제도 중 하나로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나 사업자의 가구원 구성과 소득 기준에 따라 신청이 가능하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하면 됩니다.
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
맞벌이 가구의 경우 최대 330만원을 지원 받을수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가구유형
2022년 12월 31일기준 가구원 구성과 소득 유무에 따라 분류됩니다.
가구명칭 |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 합산 총 소득 금액은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1) 총소득금액: 신청인과 배우자의 아래 소득 항목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① 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
총소득기준금액 | 근로장려금 | 2,200만원 | 3,200만원 | 3,800만원 |
자녀장려금 | - | 4,000만원 |
재산 요건
- 2022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취득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3항)
-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으로,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됩니다.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입니다.
신청제외대상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사람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혼인한 사람,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제외 )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람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23년 신청)
- (’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 (’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 (’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선택)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고,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연결한 후,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 코드를 스캔하여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연결한 후,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제출을 선택한 후,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을 선택한 후,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을 설치한 후,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을 선택하고,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 ARS(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PC)(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신청/제출을 선택한 후,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을 선택합니다. 공동·금융 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 자료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을 설치한 후, 로그인한 후,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을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 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내 꼭 신청하셔서 혜택받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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