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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시적 운영 중인 특례 보금자리론은
1년 동안 40조원의 예산으로 운영 중입니다.
이미 64%의 예산이 소진되어 6월 말에는 4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산이 추가 공급될 경우 금리가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어,
신청 전에 잘 알아보고 빠르게 신청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이란?
특례보금자리론은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등
정책 모기지를 통합한 기존 보금자리론의 상품을 개선한 것으로,
2023년 1월 30일 출시되어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이 대출 상품은 연 4%대 고정금리를 적용하며,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와 스마트 주택금융 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에 관계없이
9억 원 이하 주택을 최대 5억 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기존의 보금자리론(소득 7000만 원 이하)과는
달리 소득 요건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신청 자격 요건
- 성년자로서 민법상 요구되는 자격을 갖춘 사람
- 대한민국 국민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포함)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해당 사항이 없으며, CB점수가 271점 이상인 경우
대출 요건
- 공부상 주택으로 9억원 이하
- 담보 주택 제외, 무주택 또는 1주택
- 소득에 대한 제한 없음
- LTV 최대 70%, DTI 최대 60%
상품 구조
- 최대 대출한도는 5억원
- 대출 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중 선택 가능
- (단, 만기 40년, 50년은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함)
- 원리금 균등상환, 원금 균등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방식 중 선택 가능
대출 금리
대출 금리는 차주의 특성에 따라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구분됩니다.
부부 합산 소득이 1억 원 이하이면서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하인 경우,
우대형 금리인 4.65~4.95%가 적용됩니다.
이 외의 경우에는 4.75~5.05%의 일반형 금리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하이면서 부부 합산 소득이 1억 원 이하인 차주는
연 4.15~4.45% (우대형)을 이용하실 수 있으며,
그 외의 경우에는 연 4.25~4.55% (일반형)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시면, 0.1%p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배려층, 저소득 청년, 신혼 가구, 미분양 주택 등의 경우에는
최대 한도 0.8%p의 기타 우대금리를 추가로 받으실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금리가 최저 3.25~3.55%까지 낮아집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2023년 1월 30일부터 2024년 1월 30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산이 6월말까지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빠르게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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