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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채용하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2년간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참여 신청' 절차가 필요한데요,

함께 알아보고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5인 이상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서 취업 장애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합니다.

성장 유망 업종, 미래 유망 기업, 고용 위기 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합니다.

 

*2022년에는 월 80만원을 12개월간 지급했으나,

2023년에는 최초 1년은 월 60만원을 12개월간 지급하고, 2년 근속 시 480만원을 일시 지급합니다.

 

지원 내용 및 지원 한도

지원 내용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하며,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원을 일시 지급합니다.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요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 보험 가입 등이 필요합니다.

 

지원 한도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 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합니다. (단, 최대 30명)

지원대상

지원대상 기업

 

기업

-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사업주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 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

 

- 구체적인 참여 자격, 참여 제한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 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청년

 

청년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 취업애로청년입니다.

 

- 다만,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합니다.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재학 중인자 등은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 구체적인 청년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여방법 및 문의처

- (참여방법)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합니다.

 

- 온라인 참여가 승인된 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절차) 사전 참여신청(운영기관)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지원금 지급

 

-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유료)

 

 

지원을 받으시려면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꼭 신청하여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