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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일하는 청년이 목돈마련을 하고,
경제적 자립 및 미래계획을 세워서 좀 더 희망적인 미래를 열어갈수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쉽게 정리해드릴테니, 정부에서 지원하는 혜택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혜택 내용
저축액 : 월 10만원이나 월 15만원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원액 :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매월 적립해줍니다.
약정기간 : 2년(24개월)이나 3년(36개월)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적립금 총액 :
10만원씩 2년 저축시 = 총 480만원, 10만원씩 3년 저축시 = 총 720만원
15만원씩 2년 저축시 = 총 720만원, 15만원씩 3년 저축시 = 총 1,080만원
저축 방법 : 매월 자동이체됩니다.
지원액 지원기관 : 서울시,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입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자격
신청 자격은 공고일인 23년 5월 22일을 기준이며, 다섯 가지 기준을 충족되어야합니다.
- 서울시 거주자 이어야합니다.
(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합니다. 재외국인은 불가 ) - 1988년 1월 1일 ~ 2005년 12월 31일 출생자 이어야합니다.
( 만 18세 ~ 만 34세 청년 ) - 2022년 5월 22일 ~ 2023년 5월 21일, 월 10일 이상 근로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 3개월 이상 근로 중이거나 이력이 있는 사람으로 서류를 제출하여 증명이 가능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 - 본인의 소득 기준이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여야합니다.
( 2022년 6월 1일 ~ 2023년 5월 31일, 비과세는 제외한다고합니다. ) - 2022년 6월 1일 ~ 2023년 5월 31일 부양의무자 (부+모, 결혼한 경우 배우자)의 소득이 연 1억 미만이면서 재산이 9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내용이 복잡할 수 있으니 간단히 체크할수있는 공식홈페이지 링크를 첨부해놓겠습니다.
간단하게 체크할 수 있으니 한번 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방법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 접수를 통해 접수 할수 있다고 합니다.
방문 접수 : 근무일 중 09:00~18:00 접수분
우편 접수 : 접수마감을 18:00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
이메일 접수 :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담당자 메일함 도착분에 한해 접수
-이메일 제출은 반드시 사전에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문의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공식 공고 링크도 함께 남겨 놓겠습니다.
목돈을 마련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정부지원사업이니,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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