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노사 간 길고 긴 줄다리기 끝에,

2024년 최저임금이 오늘 확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최저임금

 

결론부터 말하자면

2024년 최저임금은 2023년보다 2.5% 인상된,

시간당 986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월급으로는 206만 740원 (209시간 기준)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계산은 모의계산기 링크를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 확정

내년도 최저시급이 10000원을 넘어설지 많은 관심을 보였지만,

140원 모자란 986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최근 가장 낮은 21년 1.5% 인상률 다음으로 두 번째로 낮은 2.5% 인상이 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최저임금

월급은 209시간 기준 206만 740원으로 올해보다 5만원정도 더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저임금제도 목적

 

근로자에게 최저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여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기대함으로,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위반 시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병과 가능하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분들은 아래링크 남겨드릴 테니

신고해서 꼭 자신의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4년도 최저임금을 알아보았습니다.

 

최저임금최저임금최저임금
최저임금
최저임금최저임금최저임금
최저임금
최저임금최저임금최저임금
최저임금
최저임금최저임금최저임금
최저임금
최저임금최저임금최저임금
최저임금
최저임금최저임금최저임금
최저임금
최저임금최저임금최저임금
최저임금
최저임금최저임금최저임금
최저임금
최저임금최저임금
최저임금
최저임금최저임금최저임금
최저임금
최저임금최저임금최저임금
최저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