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7월과 9월은 재산세를 납부하는 대표적인 달입니다.
하지만 처음 납부해 보는 분들은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는데요,
간단하고 알기쉽게 정리해 드릴 테니 잘 따라오세요~!
[목차여기]
재산세 조회방법과 계산기
재산세는 기본적으로 지방세에 속합니다.
그래서 위택스를 통해서 조회하거나 납부할 수 있습니다.
위의 링크를 통해 접속 후 납부를 재산세 납부를 클릭하면 간편하게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간편 시스템인 네이버, 카카오톡 등을 통해서도 전자문서로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산기를 통해서 납부금액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능은 위택스에서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의 납부기간은 자산의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7월엔 건축물, 선박, 항공기, 주택 제1기분(세액 20만 원 이하인 경우 1기에 일시납)을 납부해야 하는데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9월엔 토지, 주택 제2기분을 납부해야 하며,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까지입니다.
납부기간 내 미납부 시 가산세가 3% 추가되므로 꼭 해당 기간에 납부하셔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재산세 납부방법
재산세의 납부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는데,
신용카드, 직접납부, 계좌이체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해야 할 금액이 250만 원이 초과할 시엔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재산세에 대 정리해 보았는데요,
기간 내에 꼭 납부하셔서 가산세 3%의 불이익 없으시길 바랍니다.
'복지꿀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햇살론 유스, 무직자도 최대 1200만원 정부지원 대출 신청방법 (0) | 2023.09.03 |
---|---|
서울청년문화패스 신청방법 및 대상, 조건 2023년 하반기 완벽정리 (0) | 2023.09.02 |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대상, 방법, 기간 총 정리 (0) | 2023.07.22 |
최저임금 2024 시급, 월급, 연봉 모의 계산 총 정리 (0) | 2023.07.19 |
소상공인 에어컨 지원, 교체시 최대 지원금 160만원 받는법 (0) | 2023.07.18 |